"상당한 미모" 황정민 스토킹女, 실물 공개→선고날 불출석..무죄 주장에도 벌금형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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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주목받았던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선고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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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A씨 측 변호인과 황정민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상당한 미모로 알려졌던 A씨의 실물이 처음 공개되면서 관심이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짙은 회색 계열의 모자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등장했다. 모자 아래로 긴 머리카락만 드러낸 채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다. 1심에서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기사 보도를 앞두고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황정민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연락을 받아준 것으로 봤다.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A씨는 특정 날짜에 하루 수십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 자체가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A씨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 연락이 이뤄진 당시의 횟수와 내용을 종합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해당 기간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은 확정된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황정민 측과 A씨 모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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