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허위사실 행위 삭제 방안…우리도 오래 검토, 계기가 필요"

박태훈 선임기자 2026. 9. 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제시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표현 삭제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만을 위해 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2심(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직 선거법을 개정(행위 표현 삭제)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고 권한 것과 관련해 "이미 3심까지 갔다가 온 것이기에 공소취소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9.1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제시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표현 삭제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만을 위해 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있기에 큰 계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2심(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유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 공직 선거법을 개정(행위 표현 삭제)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다"고 권한 것과 관련해 "이미 3심까지 갔다가 온 것이기에 공소취소 대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에 있어서 '행위' 부분은 문제가 많고, 이를 삭제하면 면소가 되기에 그렇게 하는 게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도 맞아 오랜 세월 검토했던 이야기"라고 했다.

다만 "고치려 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있고 큰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며 지금도 수사당국이 '행위'라는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이슈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법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냐"고 묻자 권 의원은 "면소가 돼 다 없어진다"며 '행위' 표현을 이용해 기소한 만큼 관련 표현이 사라지면 처벌 근거가 없어지기에 재판 자체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범위가 너무 커지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기에 여야 간 불감청고소원 측면도 있는 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만큼 국민의힘이 이에 동의할지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