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새벽 3시 45분 강남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6. 9. 8. 10:50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했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낸시랭은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도 활동해왔다.
2017년 결혼했으나 배우자의 범죄 전력 등이 드러났고, 이듬해 폭행과 감금, 협박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약 2년 9개월 만에 승소했다. 이후 사기 결혼으로 약 15억원의 빚을 떠안아 한 달 이자만 1300만원에 달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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