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40대女, 쌍방 관계 주장 안 통했다…벌금 600만원·스토킹 방지교육 40시간

김준석 2026. 9.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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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황정민과 쌍방 관계였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했고, 이 가운데 62차례는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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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황정민과 쌍방 관계였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기한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으며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 횟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했고, 이 가운데 62차례는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62건의 통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황정민이 먼저 전화한 주된 이유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황정민이 반복되는 연락과 메시지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보다 통화의 실제 목적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반박이었다. 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쌍방 관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시나리오 등을 집필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위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황정민 측과 A씨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둘러싼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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