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채 2개' 14만원?…중학생 등친 문구점의 최후[뉴스럽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2026. 9. 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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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어요? 뉴스럽다시가 1만 원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산 문구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알파문구 본사는 타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동탄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가 1만 원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2개 14만 원에 팔고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산 알파문구 가맹점이 결국 간판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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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봤어요? 뉴스럽다
시가 1만 원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14만 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산 문구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이에 알파문구 본사는 타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동탄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배드림'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시가 1만 원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2개 14만 원에 팔고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산 알파문구 가맹점이 결국 간판을 내린다.

7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최근 폭리 및 환불 거부 논란을 일으킨 경기 화성 동탄의 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인 A씨의 자녀는 학교 체육 수업 준비물을 사기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와 탁구공, 볼펜 등을 구매했다.

이후 영수증을 확인한 A씨는 매장에서 총 14만 9800원(탁구채 2개 가격 14만 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기준 개당 1만 6천원, 인근 다른 문구점 판매가도 2만~3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A씨 측은 결제 당일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점주는 영수증에 적힌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 문구를 이유로 거부했다.

점주 측은 당시 유통 구조상 높은 가격에 납품받아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본사 측에 항의했고, 본사도 해당 매장에 환불을 권고했으나 중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재에 나선 본사는 가맹점이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강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면서도,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해당 매장에 환불을 권고했다.

이후 '알파문구' 매장명이 공개되면서 타 가맹점들까지 민원 피해가 확산했고, 본사는 결국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본사 공급 상품이 아니었으며 실제 권장소비자가는 2만 5천원 수준이다.

알파문구 본사 측은 "문제의 가맹점과 10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 즉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해 계약을 신속히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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