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미지급' 前 소속사와 끝까지 간다…1심 판결 불복→양측 모두 '항소'

배효진 2026. 9.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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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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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 측 역시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달 28일 1심서 이 사건에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하며,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 원 중 약 6억 9,000만 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뒤에도 소속사가 음원 및 음반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별도 합의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후크 측은 계약 종료 후 수익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산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산 비율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 정산 비율이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로 정했다. 이 소송의 뿌리는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승기가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전혀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자, 후크는 자체 산정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 역시 반소로 대응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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