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방송중 목 조른 격투기 선수…카페 냉동고서 시신 발견 外

2026. 9. 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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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이 한창인 이 현장,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남성이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해자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격투기 선수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접촉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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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입니다.

▶ 방송 중 목 조른 격투기 선수…카페 냉동고서 시신 발견

유튜브 생방송이 한창인 이 현장,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남성이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해자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격투기 선수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편, 경기 파주의 한 카페입니다.

이곳 냉동창고에서는 실종됐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두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 한웅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유튜브 생방송 중인 한 무리.

폭력조직원 출신의 격투기 선수 30대 A씨가 '길로틴 초크'라는 기술을 써서 다른 남성의 목을 조릅니다.

항복의 의미인 '탭'을 쳐도 풀어주지 않더니, 기절한 남성을 그대로 바닥에 밀어버립니다.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성에 다시 다가가 웃으며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방송 시청자였던 피해자 B씨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접촉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방송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앞서 경찰이 관리하는 폭력조직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파주의 한 유명 카페 냉동 창고에서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여성으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행방을 쫓다 같은 날 오후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카페 사장 30대 C씨를 '유인 살해' 피의자로 검거하고, 구속 상태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일도 하는 C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피해자를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수백억 상당의 위조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술 마시고 신고해"…미성년자 동원한 업장 경쟁

횟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쟁 횟집의 영업을 정지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투입된건데요.

이를 꾸민 건 다름 아닌 주변 식당 업주들이었습니다.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가도 현금으로 숨겨 건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관련 업주들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최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 두 명이 가게로 들어와 술을 주문합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업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식당은 사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첫날, 미성년자를 일부러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인근 경쟁 식당 업주 2명이 미성년자들에게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신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에 동원된 미성년자 / 음성변조>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를 하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술을 먹고 한 명이 그냥 신고를 했어요."

미성년자들과의 연락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 사용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사건 다음 날 인근 사우나 탈의실에 놓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CCTV에는 경쟁업체 업주가 휴업 안내문을 보고 피해 가게 앞에 자기 식당 입간판을 세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피해 식당 업주> "솔직히 제일 큰 거는 배신감이죠. 옆에 가게이기도 하고 같은 건물이기도 하고, 또 같은 자영업자인데…"

업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두 업주를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이라고 속이거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돈으로 미성년자를 동원한 전체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다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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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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