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승객 ‘국내선 청사’에 내려준 대한항공···4명은 공항 나갔다 돌아와 입국심사

정대연 기자 2026. 9.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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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37-8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일본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공항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로 나눠 싣고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국내선 항공편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이를 공항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뒤늦게 승객들을 찾은 뒤 이들을 국제선 청사로 이동시켜 입국심사를 받게 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원격 주기장에 도착 후 승객들이 조업사 램프버스에 탑승해 이동 중 일부 승객들이 탄 버스가 국제선 입국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들 중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부는 수시간 뒤에야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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