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들여 수도권 땅 산다...국토부·LH, 주택용지 공공비축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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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가중될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사들이는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로 총 5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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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은행 첫 주택 수급조절 시범사업… 내년 2월 계약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가중될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사들이는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로 총 5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와 LH 토지은행이 관련 법률에 따라 땅값이 안정적인 시기에 유휴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관리하다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이나 공익 개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나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용지를 중심으로 비축해 왔으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용 토지 확보에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대상은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천300㎡(약 1천평) 이상의 우량 토지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물론 기업, 개인이 소유한 땅도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이나 공작물 등 정착물이 있거나 저당권·임차권·압류 등 권리관계가 얽혀 처분이 제한된 토지, 개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범위 안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
매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이달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경기남부(성남)·경기북부(의정부)·인천(동구)·서울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LH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신청 접수 전인 28일까지 수도권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상담을 진행하며, 12월 적격 토지 선정을 거쳐 내년 2월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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