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채 2개에 14만 원” 논란에…본사 “가맹계약 해지” [잇슈 키워드]

KBS 2026. 9. 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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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중학생에게 2만 원대 탁구채를 7만 원에 팔아 놓고 환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문구점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화성시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두 개를 한 개에 7만 원씩, 14만 원에 결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나선 본사 측은 해당 탁구채는 본사 공급 제품은 아니며, 시중가는 2만 5천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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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탁구채'입니다.

중학생에게 2만 원대 탁구채를 7만 원에 팔아 놓고 환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문구점이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화성시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두 개를 한 개에 7만 원씩, 14만 원에 결제했는데요.

결제 당시 가격이나 환불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며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나선 본사 측은 해당 탁구채는 본사 공급 제품은 아니며, 시중가는 2만 5천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로 다른 가맹점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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