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했는데 다른 비급여로 청구…관리급여 ‘풍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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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과잉 진료로 꼽혀온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했는데요.
그러자 도수 치료를 하고도 다른 비급여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다른 비급여 치료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병원들이 도수 치료에서 줄어든 수익을 메우려고 다른 비급여 치료를 늘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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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과잉 진료로 꼽혀온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제한했는데요.
그러자 도수 치료를 하고도 다른 비급여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료비 명세서입니다.
20만 원 상당의 신장 분사 치료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주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사에 진술했습니다.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지정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다른 비급여 치료로 바꿔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보험사가 의심하면 "차가운 가스 뿌려주는 치료를 받았고 다른 치료는 받은 적 없다"는 거짓 진술을 환자에게 유도한 병원도 확인됐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도수 치료를) 15만 원 넘게 받던 거를 43,850원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신장 분사 (치료) 쪽으로 이렇게 가격을 띄워서 수입을 보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들이 도수 치료에서 줄어든 수익을 메우려고 다른 비급여 치료를 늘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 분사 치료의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 건수가 한 달 만에 7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통증 부위를 냉각시킨 뒤 근육을 이완시키는 신장 분사 치료는 사용을 권고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두형/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 "염좌랑 타박상에 대해서는 (효과) 관련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근막 통증 증후군은 약하게 근막 통증의 개수(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지만 워낙에 개수가 적으니까..."]
과잉 진료 억제라는 관리 급여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유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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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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