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될 리 있겠냐"던 김병기…불체포특권 포기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김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까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 청구 여부가 첫 관문
체포동의안·불체포특권 포기 '변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050201568yoxl.jpg)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부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김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까지 구속 여부를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지난해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이 수사해온 13개 의혹 가운데 이번 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 등 5개 의혹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31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6.03.31. kch0523@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050201738fhlj.jpg)
김 의원에 대한 실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까지는 검찰과 국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첫 관문은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김 의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게는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만, 부결되면 회기 중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jini@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050201892quqh.jpg)
김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추경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권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 의원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에는 구속영장 신청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6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 이유로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경완, '120억家' 관리비에 한숨…"아이들 변기 물도 못 내리게 해"
- 이규한, 솔비 유튜브 깜짝 등장…"20년 전부터 좋아해"
- 함소원, 교통사고로 골반 다섯 곳 골절…"하반신 감각 안 느껴져"
- 김정은, 결혼 20년 만에 파경 "협의이혼 절차 마무리"
- '2번 이혼' 이지현 "결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 김현중 전 연인, '시유'로 새 출발…틱톡 크리에이터 활동
- 김태희,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코디 누구냐"
- '실종설' 유튜버 길바닥, 호주서 생존신고 "협박·감금 아냐"
- 수지, 최고 분양가 400억대 삼성동 고급 빌라 매입설
- 싱글 라이프 즐기는 송혜교, '동네 마실룩'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