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옮겨… 전산망 손상된다며 3시간 물 못뿌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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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09개 정부 주요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배터리 이전 설치를 무등록 재하청 업체가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의 부실한 작업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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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금지 원칙 어기고 재하청까지
직간접 피해 금액 3511억원 추산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의 부실한 작업으로 발생했다. 법으로 금지된 전기공사 재하청을 받은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랙의 전원 8개 중 1개만 차단하고 케이블 단말의 절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배터리 해체 작업을 하다가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것.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정자원이 지상층의 리튬배터리 등을 지하로 옮기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하청을 넘어 재하청까지 넘어갔다. 국정자원은 지난해 6월 두 업체가 연합한 공동 수급체에 ‘UPS(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를 30억4000여만 원에 맡겼는데, 이 중 지분 62%를 가진 업체가 다음 달 10억3000여만 원에 모든 공사를 하도급사로 넘겼다. 이 하도급사는 이전 설치의 핵심인 UPS·배터리 운반과 배터리 랙 해체·재설치·시운전을 총 7539만 원에 무등록 업체에 재하청을 줬다.
화재 당시 국정자원은 신고 후 전원 차단과 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초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이어 소방관이 옥내 소화전 등으로 물을 뿌리려 하자 이를 말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을 뿌리면 아래층 장비까지 고장 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결국 전산실 내부의 열폭주로 불이 커졌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야 소방관이 물을 뿌리는 ‘주수소화’를 실시했다. 또한 국정자원은 2024년 10월 화재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고, 전산실이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소방청의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했다.
3개월여에 걸친 복구 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 최우선 복구 대상 1·2등급인 문서24와 안전신문고 등이 4등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충민원 서비스보다 늦게 복구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기준 국정자원 709개 정보 시스템 중 7.6%(54개)만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활용해 복구된 시스템은 0.98%(7개)에 그쳤다.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보니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 1017억 원, 간접적·무형적 피해 2494억 원 등 총 35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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