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옛 서구 시절 민원 5천건 '늑장 처리'…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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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받고도 장기간 방치한 인천 서해구(옛 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옛 서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총 66건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적발했다.
서해구는 분구 전인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106개 부서에서 전자 민원 8만5천973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반은 "결과적으로 민원 부서의 만성적인 업무 태만을 고착시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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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직결 민원 늑장 처리에 감사반 “만성적 업무 태만 고착” 질타

민원을 받고도 장기간 방치한 인천 서해구(옛 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옛 서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총 66건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와 책임자 등 2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민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을, 관리 책임이 있는 5명은 훈계 처분을 내리라고 권고했다.
서해구는 분구 전인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106개 부서에서 전자 민원 8만5천973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 중 5천120건을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지반 침하 발생 신고나 사고 보수 요청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기한을 어기고 4개월 이상 방치한 중대 과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서해구는 해당 담당자에게 ‘주의 및 교육’이라는 형식적 조치만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 감사반은 “결과적으로 민원 부서의 만성적인 업무 태만을 고착시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해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줘야 할 보상금과 환급금 등 1억1천8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7천700만 원은 지연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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