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검찰 최종 결론 보니 “봐주기 부담…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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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건 외압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2024년 8월 조사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
이때 수사팀은 '사건 처리 계획 1안'으로 '기소유예'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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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한 건 외압 때문이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검찰 수사팀이 올린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기소 의견이었던 게, 이 보고서에선 기소유예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받았던 혐의는 알선뇌물약속,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하고, 브로커 양 모 씨 등으로부터 이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 수사팀은 2024년 8월 조사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기소하지 않겠단 쪽에 무게중심을 둔 최종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거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때 수사팀은 '사건 처리 계획 1안'으로 '기소유예'를 새롭게 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제약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의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것, 국회의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한 측면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봐주기 논란' 등은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2안은 불구속 구공판, 즉 기소였는데 양 씨 등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무죄 가능성이 있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이 바뀐 이유, 강 대표 1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 재판부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겁니다.
법원이 최근 공개된 녹취 내용을 검토하고도, 알선 약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이에 수사팀은 결국 대검과 의견 조율 끝에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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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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