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버스 무료화·야간 당번택시 추진

김성호 2026. 9. 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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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고성군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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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원 조례안 2건 입법예고
군민 의견 수렴 후 군의회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고성군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읍면지역의 야간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당번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고성 농어촌버스 외에도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액 산정과 지원 절차가 담겼고,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료화 대상은 고성군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 등이며, 군민은 물론, 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연간 2개 버스 회사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면 6억 원을 추가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과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내용을 확정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안정적인 생활교통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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