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복귀 불발…급여 지급은 확정

황희정 기자 2026. 9.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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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직무 복귀는 허용하지 않되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업무에 복귀할 수 없지만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되자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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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월 3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직무 복귀는 허용하지 않되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김 전 관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업무에 복귀할 수 없지만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김 전 관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김희곤 현 관장과 김 전 관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경우 독립기념관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급여 지급만 허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70세로 다른 생계 수단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데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으로서 임기 종료 때까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해임되자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취임한 김희곤 관장과 김형석 전 관장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김 전 관장에 대한 급여 지급은 본안 소송 1심 판단이 나오거나 본래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 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임 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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