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부인 돌봄센터 '학교' 무단 표기…수원교육청 시정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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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불거진 복지 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온라인 표기명 '올리브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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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준비단 "도에 대안기관 신고 마쳐…교육청 등록 필요 뒤늦게 인지…절차 밟을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 논란이 불거진 복지 시설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현장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온라인 표기명 '올리브학교')를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 센터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의 장남과 보건·보육학과를 졸업한 차녀가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현장 지도에서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카페와 블로그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일주일 내에 시정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센터 건물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 지도에서 센터 측은 "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시설임을 확인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현장 조사에서 이 센터가 학교처럼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배우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자녀들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가족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가족기업처럼 저희 처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학교 선생님과 돌보는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도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올리브는 2021년 7월 2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후보자가 직접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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