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유통 도운 20대 징역 4년

안지산 기자 2026. 9.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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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을 도운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증거물 30점을 몰수했다고 7일 밝혔다.

ㄱ 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필로폰·LSD(환각성 마약류)·합성대마 등을 받아 부산·경남 지역 230여 곳에 은닉·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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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등 238 차례에 합성대마 은닉 혐의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을 도운 2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증거물 30점을 몰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1억 440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ㄱ 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필로폰·LSD(환각성 마약류)·합성대마 등을 받아 부산·경남 지역 230여 곳에 은닉·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지난 1월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포장한 뒤 특정 장소에 숨기고, 은닉 장소를 촬영해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범행을 제안받고 가담했다.

ㄱ 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합성대마를 모두 238차례에 걸쳐 소분·포장한 뒤 부산·경남 지역 230여 곳이 넘는 장소에 은닉했다. 범행 장소 대부분은 아파트 등 주거지나 학교 인근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의 사회적 해악 정도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ㄱ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