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그루밍 의혹’ 무혐의로 사실상 종결…“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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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이른바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이 무혐의로 사실상 종결됐다.
고 변호사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라며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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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수현 관련 고소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을 비롯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역시 김수현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김 대표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김새론의 특정 시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것”이라며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김수현 관련 의혹의 근거로 공개됐던 일부 자료의 진위 여부도 조사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육성 녹음 파일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작 자료라고 판단했으며, 김수현과 김새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라고 제시된 자료 역시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과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5월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의 절차로 첫 공판 일정은 변경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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