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 결정...지자체 소송전 가나
새만금신항 개발·지자체 협의 쟁점으로

정부가 새만금신항 개발사업과 방파제 일대 해상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결정했다. 군산·김제·부안이 수년간 다툼을 벌였던 만큼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군산시 관할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면적은 총 25만8904㎡ 규모다.
이번 결정 대상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되는 새만금신항 부지다.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의 일부다.
구체적으로 2022년 신청된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 해상 및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위치한 3만1731.9㎡다. 올해 1월 관할 결정 신청이 들어온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22만7172.1㎡ 규모다. 두 구역 모두 군산시에 귀속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올해 1월 행안부에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 이후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제출하면서 지난 2월 중앙분쟁조정위 심의가 시작됐다. 위원회는 총 7차례 심의와 1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3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의 의견을 들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인공구조물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 매립으로 상실되는 이익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이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군산시 귀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관할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행안부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김제시나 부안군이 행안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새만금신항 매립지 귀속 문제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새만금 인접 지자체 사이의 관할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함께 군산시 귀속이 결정된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는 2022년 2월 관할 결정 신청 이후 2024년 6월까지 총 8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이 사안까지 포함하면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을 둘러싼 논의는 약 4년 반 동안 이어진 셈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이례적으로 의결문에 새만금 인접 지역 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키워가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담았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소송 제기 여부와 별개로 새만금신항 개발 및 인근 지자체 간 후속 협의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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