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렸는데…티빙 보상, 신청 안하면 못 받는다

최재호 기자 2026. 9. 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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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회원 보상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일부 혜택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탈퇴 회원은 보상을 받기 위해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티빙은 7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 회원의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탈퇴 회원에게 재가입과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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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회원도 보상 받으려면 재가입해야
7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 내용은 최신 영화 등 개별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티빙 50포인트를 지급하고 주문형비디오(AVOD)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되며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는 티빙 5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뉴스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회원 보상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일부 혜택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탈퇴 회원은 보상을 받기 위해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티빙은 7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 회원의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보상 혜택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제공된다.

앞서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발생한 티빙 정보 유출 사고로 활성 계정 2206만 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 총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3954만 개가 곧 실제 이용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중복이 포함된 수치다. CI(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가 부여된 1904만 개 계정 중 중복을 제거한 고유 이용자는 1324만 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이 포함됐다.

사과하는 티빙 임원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 신청해야 받는 포인트·쿠폰·보험…기한 지나면 소멸

보상 신청 대상은 이번 유출 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다. 티빙에 로그인한 뒤 ‘MY’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과 혜택 선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티빙은 최신 영화 등 개별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티빙 50포인트(5000원 상당)를 지급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최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55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웨이브(WAVE) 광고형 주문형비디오(AVOD)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도 제공한다.

해킹·피싱 안심보험도 1년간 제공한다. 해킹·피싱으로 인한 사이버 금융사기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이들 혜택은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와 쿠폰 등도 각각 정해진 이용 기간을 넘기면 소멸한다.

3개월간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최대 4K 화질, 콘텐츠 다운로드 400회, 동시 시청 4대까지 지원하며 티빙은 월 1만7000원 상당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프리미엄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에게는 대신 티빙 50포인트가 지급된다.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빙(TVING)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탈퇴했어도 유출 대상…보상 받으려면 다시 가입해야

탈퇴 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보상을 신청하려면 티빙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티빙 측은 본인 확인과 기존 정보값을 대조하기 위해 재가입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으로 무료 재가입할 수 있으며, 유료 이용권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프리미엄 시청 기능’ 보상은 기존 이용권의 화질과 다운로드 횟수, 동시 시청 대수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이용권이 없는 탈퇴 회원이 재가입만 한 경우에는 이 혜택만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 실제 콘텐츠를 보려면 광고형 스탠다드·베이직·스탠다드 등 이용권을 별도로 구독해야 한다.

● “유출됐는데 재가입까지”…보상 방식이 반감 키울 수도

전문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탈퇴 회원에게 재가입과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서비스를 떠난 이용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다시 계정을 만들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보상안을 제시하며 재가입까지 요구하면 그 반감이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다”며 “탈퇴하고 싶은 소비자는 자유롭게 탈퇴하게 하고,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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