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경찰 압수수색…회삿돈으로 오너 경영권 방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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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진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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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억원 규모 자사주 활용해 의결권 부활시킨 혐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경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진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5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이뤄졌다.
수사의 핵심 쟁점은 한진칼이 약 663억원 규모의 자사주 44만여 주(지분율 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다. 통상적으로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외부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의결권이 부활하는 특성을 지닌다.
문제는 해당 의사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다. 당시 한진칼의 2대 주주였던 호반그룹은 지분율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확대한다고 공시하며 경영권 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한진칼은 호반그룹의 공시 사흘 뒤 자사주 출연을 전격 결정했다. 한진칼 측은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업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 측이 좁혀진 지분 격차를 방어하기 위해 의결권이 살아난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편입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서민위 측 역시 고발장을 통해 "자사주는 지배주주 개인의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해당 자사주 출연은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토대로, 자사주 출연의 정확한 경위와 당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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