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서지영 '북항 돔구장' 정면충돌…"장관 때 검토" 놓고 선거법 공방

부산CBS 강민정 기자 2026. 9.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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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북항 바다 돔야구장' 관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 자신이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에 역할을 했고, 북항 돔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고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언했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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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재수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경찰·선관위 고발
서지영 "해수부·BPA는 검토·협의 없었다 답변…누구와 협의했는지 밝혀야
"전 시장, 선거 당시 "장관 시절 검토 끝내고 항만공사와 협의"…향후 해명 주목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북항 바다 돔야구장' 관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북항 바다 돔야구장' 관련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의 공식 답변을 근거로 전 시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서지영 "해수부도 BPA도 검토·협의 없었다"

서지영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 자신이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에 역할을 했고, 북항 돔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고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언했지만 관계기관의 공식 답변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전 시장은 지난 5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항 돔구장과 관련해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전부 검토를 끝냈던 상황"이라며 땅값과 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선거 후보 TV토론에서는 "해수부가 주무부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는 "바다(북항) 돔 야구장과 관련해 검토한 적이 없다",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한 내용이 없다", "관련 문서를 생성한 적이 없다", "전재수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해수부가 전 시장 재임 기간 북항 돔야구장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협의를 진행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 장관과 정책보좌관, 비서실 등을 포함한 해수부 측과 BPA의 협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관계기관의 답변이 곧바로 전 시장 발언의 법적 허위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사직야구장 예산 증액 발언도 쟁점…전재수 해명 주목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을 둘러싼 전 시장의 과거 발언도 공방의 또 다른 축이다.

전 시장은 후보 시절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해수부 장관 재임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사직야구장 리모델링 예산 증액을 요청해 예산을 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예결위에서 전 시장이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당시 여러 이야기를 나눴던 만큼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답했다.

문체부 역시 서면으로 "관련해 특별한 기억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국비 지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 심사를 거쳐 총 299억 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전 시장의 선거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 시장이 말한 '검토'와 '협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는 공식 검토·협의 기록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만큼, 전 시장이 당시 발언의 근거와 협의 대상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향후 공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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