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건물 물려주려던 父 '돌변'…강남부자가 눈 돌리는 곳

2026. 9.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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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누진세율 구조를 해체해 소득을 분산하는 최적의 도구다. 법인 이익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소득이 쪼개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자녀 지분이 있는 가족법인을 통해 배당이나 급여를 주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가 된다.

자산 구조와 자녀의 연령, 현금 흐름, 향후 매각 및 승계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 자문이 동반될 때, 가족법인은 비로소 가문의 부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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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부자 투자노트]
'절세 만능열쇠'…강남 부자들이 가족법인에 주목하는 이유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법인WM 센터장
소득 분산·자금 출처 확보 강점
치밀한 계산 없으면 세금 폭탄 우려
‘가문의 부’ 지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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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누진세율 구조를 해체해 소득을 분산하는 최적의 도구다. 법인 이익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소득이 쪼개져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배당소득은 주주별 연 2000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된다.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면서 가족에게 합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자녀의 합법적 자금 출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 현금 증여나 부동산 직접 매입은 막대한 증여세를 부른다. 반면 자녀 지분이 있는 가족법인을 통해 배당이나 급여를 주면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금 출처가 된다. 이 자금은 향후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낼 때 유용한 실탄이 된다.

손익 통산과 이월결손금 공제도 법인의 강점이다. 개인은 소득별 과세체계가 달라 특정 투자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소득과 상계하기 어렵다. 반면 법인은 부동산 임대 손실, 주식 투자 손실, 경비 등을 하나로 묶어 통합 계산한다.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향후 법인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절감과 자산 가치 제어에도 유용하다. 개인 명의 부동산은 시세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최고세율 50%)이 늘어난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부동산이 아닌 '법인 주식'을 승계한다. 초기에 자녀 지분율을 높여두면, 법인 자산 가치가 수십억원 뛰어도 그 상승분은 자녀 지분으로 자연스럽게 귀속된다. 추가 증여세 없이 자산 가치를 넘겨주는 셈이다.

 취득세, 종부세 등 리스크 주의

이처럼 가족법인은 절세의 만능열쇠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검토 없이 설립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해당 권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50억원 상당 건물을 살 때 세금만 약 2억4000만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설립 등 예외 조건 검토가 필수적이다.

주택 매입 시 적용되는 징벌적 세율도 경계해야 한다. 가족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 주는 기본공제(9억~12억원)가 없고, 한 채만 있어도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투자는 주택이 아닌 상가, 빌딩, 근생, 금융자산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상가주택 매입 시 잔금 전 멸실이나 근생 용도변경도 필수다.

엄격한 세무 관리와 가지급금 규제도 부담이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지배주주 일가 지분이 50%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돼 국세청의 관리를 받는다. 대표라 할지라도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대표자 소득세로 과세되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박탈된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이중 과세되는 구조도 이해해야 한다. 법인세를 냈다고 끝이 아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 소비 목적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거쳐야 한다. 이때 개인소득세가 다시 발생한다. 법인 자금을 당장 개인 생활비로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익은 크게 떨어진다.

 단기 절세 넘어 패밀리오피스로 접근해야

가족법인은 단순한 절세 기술이 아니다. 세대를 이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키워나가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의 출발점이다.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무 시뮬레이션으로 취득세 및 종부세 중과를 피해야 한다. 둘째, 정관 작성과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급여·배당·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법인 유보금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자산가라면 '남들이 하니까 만든다'는 식의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자산 구조와 자녀의 연령, 현금 흐름, 향후 매각 및 승계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 자문이 동반될 때, 가족법인은 비로소 가문의 부를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될 것이다.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법인WM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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