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없다!" 40시간씩 야근했는데...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에 정부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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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 OT로는 20시간 정도의 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더 넘게 30시간, 40시간씩 야근을 해도 '우리는 20시간만큼의 포괄임금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수당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우리 노무사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명히 조정도 하시고 의견을 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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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7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현미 노무사 / 한국공인노무사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노사가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대화하며 모두가 웃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노무사들의 활약상, '노무너무 고마워' 시리즈 시간입니다. 사람과 기업을 잇는 상생 브릿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송현미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현미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예,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 송현미 :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송현미입니다. 저는 현재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용산센터에서 기업 자문이나 노동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슬라생은 첫 출연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노동법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너무 고마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계시는 노무사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일선 현장에서 근로자와 또 기업을 위해서도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경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노무사님을 맞이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주분들이나 기업 인사 담당 관리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분들에게 사업장의 맞춤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송현미 : 네, 있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인데요. 오늘 주제이기도 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확인이나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적 문제 해결부터 조직문화 개선까지 폭넓고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00% 무료로 컨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그간 인사 관리로 힘드셨던 인사 담당자님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전화 주셔서 인력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는 사업입니다. 100%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요, 이 방송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화면에 QR 코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노무사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송현미 : 네, 지금 하단에 QR 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해당 QR 코드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서 사무국 인력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입니다.
◆ 박귀빈 : 오늘은 화면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직접 연결이 되는 거네요. QR 코드가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상 사업장 운영하시는 사장님, 인사 담당자님들은 여기 QR 코드를 딱 한 번 찍어보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직접 우리 그 인력풀 담당자,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100% 무료로 컨설팅. 그럼 컨설팅 그 내용은 광범위한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 송현미 : 영역은 한 9개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박귀빈 :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정보여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최근에 금융기관과 협력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관련이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송현미 : 네, 우선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또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퇴직연금 규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근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보면 공인노무사가 퇴직연금 규약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해당 규약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이런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은 바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공인노무사가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퇴직연금 규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행정 절차를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 제도에 마련되어 있는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확인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장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싶으면 이제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노무사분이 들어가시면 좀 빨리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게 원래 있던 제도예요?
◇ 송현미 : 원래 있는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노무사회에서 좀 사업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근데 이거는 좀 기업분들이 많이 아시지 않나요? 아직 모르는 데도 계세요?
◇ 송현미 : 네, 아직까지는 아마 이 사업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무사가 바로 확인하면 이제 심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죠. 이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심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노무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그런 건 없이 다 내용 자체도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려는 사업장들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퇴직연금 규약 신고 과정이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패스트가 아니었나 봐요?
◇ 송현미 :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다 절차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노무사가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패스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사업장이나 금융기관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신속성인가요?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신속성과 또 전문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에서 그러니까 노무사분들은 뭘 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 송현미 : 저희는 이제 그 규약의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봤을 때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약상의 오류나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 역시 고객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부터 신고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절차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퇴직연금 규약 패스트트랙 사업, 이것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우리 근로자, 또 기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먼저 좀 전해드렸고, 오늘 앞서 제가 이 슬라생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예요. 사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항상 이게 뭔가가 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통 그 안에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쳐져 버려 가지고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다, 공짜 노동하게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먼저 이 제도가 뭔지 짚어주시고 하나씩 한번 보죠.
◇ 송현미 : 네, 우선 포괄임금제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그런 제도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임금 계산이 편리하다, 그런 임금이 다 포함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일반 사무직이나 IT 업종처럼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직군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근로 문화와 임금 계산의 편의성이 함께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게 포괄임금제라고 하셨어요. 그럼 보통 어떤 분야에서 이 포괄임금제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나요?
◇ 송현미 : 보통은 이제 경비 업무라든지 이렇게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비교적 어려운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포괄임금 자체가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계산할 때 좀 편리하게, 보통 중소기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침인데, 실제로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이 포괄임금제를 사용을 많이들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예요?
◇ 송현미 : 거의 사실상 중소기업은 대부분 포괄임금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상 그 포괄임금제랑 고정 OT 제도를 활용하는 건 조금씩 다른데,
◆ 박귀빈 : 고정 OT라는 건 오버타임?
◇ 송현미 : 맞아요.
◆ 박귀빈 : 시간 넘어서 근로하는 거.
◇ 송현미 : 그래서 고정 OT 시간을 정해두는 것을, '우리 회사는 그냥 포괄임금제를 쓰고 있다'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시고 그거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정 OT로는 20시간 정도의 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는데 실제로는 더 넘게 30시간, 40시간씩 야근을 해도 '우리는 20시간만큼의 포괄임금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추가 수당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포괄임금의 오남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노동부에서도 최근에 기획 감독을 하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오남용이 의심된 79개 사업장 가운데 34곳, 약 43%에서 이른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공짜 노동이 적발됐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매달 정해진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연장근무를 했는지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한 만큼 더 지급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다 일일이 체크해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게 맞는 건데, 포괄임금제에 묶여버리면 이게 제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정부가 이거 좀 지침 발표하지 않았어요?
◇ 송현미 :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아예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의 사실상 핵심은 공짜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지침의 핵심이고요.
◆ 박귀빈 :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그 지침이라는 게 권장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까?
◇ 송현미 : 사실상 의무 사항이긴 한데, 이거를 법으로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과태료가 바로 사실상 연계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그래서 권장 사항이지만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를 했죠.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터에 어느 정도 좀 변화는 생기지 않을까요?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기획 감독도 많이 하고 또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이런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게 된 내용이 적발됐을 때는 그만큼의 과태료나 체불액으로 산정해서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사업장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 지침의 어떤 취지라든가 정부의 의지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만약에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동안은 '포괄임금제니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던 것들이 이젠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보겠다는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좀 신경을 쓸 것 같고, 당연히 신경을 써서 제대로 계산을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 적법한 포괄임금제, 사실 포괄임금제도 적법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외 적용되는 곳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적법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송현미 :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포괄임금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려면 대표적으로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지 일단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은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근이 많아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와, 매일 정해진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출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기록되는 업무가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러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근무를 더 연장해서 어쨌든 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송현미 :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 실제 근로시간만큼 이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런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러이러하게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의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근로자가 평소에 좀 갖고 있어야 될 자료나 증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노동 사건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건 회사의 출퇴근 기록이나 근태 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 PC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기록, 그리고 회사 출입 기록, 그리고 업무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그리고 회사 일정 같은 것들이 기록화되어 있으면 그런 기록 자료들을 다 다운로드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우리 노무사님이 근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셔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정리는 해 주셨는데 딱 짚어주세요.
◇ 송현미 : 무조건 실제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알려면 우선은 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고정 OT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보다 더 근로를 많이 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업무 시간에 관련된 업무 메신저나 이메일 주고받은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평소에 그때그때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로자만 챙길 건 아닌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챙기는 게 좋은 것이 나중에 근로자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 임금 체불 독촉하거나 달라고 이러면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갑자기 큰돈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제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뭔가를 챙겨야 되겠네요.
◇ 송현미 :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괄임금제 문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노무 관리 리스크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임금 체불 문제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사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근로자가 한꺼번에 미지급된 임금 체불액, 연장근로수당액을 달라라고 했을 때 이때는 상당한 금액의 임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 컨설팅을 하실 때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어떤 정비를 해 주세요?
◇ 송현미 : 네, 저희는 우선적으로 임금 체계 컨설팅을 할 때는 아까 계속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있는 근로계약서 세팅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고정 OT 시간이 어느 정도 적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연장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뿐만 아니라 초과 수당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 기업이든 근로자이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우리 노무사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명히 조정도 하시고 의견을 내시잖아요. 사례 한 가지만 알려주셔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 송현미 :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빙이 가장 중요했던 저도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사무직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직군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구두로만 "우리는 포괄임금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정작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기본급 3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기재해 놓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300만 원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거는 포괄임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무직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도 "우리는 포괄임금이다"라고 하고 아예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는 근로자분들이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장이었고요. 그래서 근로자분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3년 정도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고 싶다, 지금이라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저희는 그때부터 앞의 3년까지의 업무 기록, 이메일 기록 다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버스나 택시 이용 기록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찾아서 같이 증빙 찾아가지고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게 기한이 3년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전 3년까지만?
◇ 송현미 : 그래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의 기록을 다 찾아서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사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체크해야 될 것도 놓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 때문에 혹시 좀 고민인 분들 지금 계실 것 같아요. '맨날 공짜 야근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송현미 : 네,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포괄임금제니까 우리 회사는 당연히 야근수당이 없다', '이런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문구가 있다, 혹은 사장님께서 "우리는 포괄임금의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얼마만큼 근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남겨두셔서, 정당하게 일을 한 만큼 그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혹시 어렵다, 전문가 찾으실 때 그냥 노무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 송현미 : 저희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용산센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박귀빈 :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정말 나 힘들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담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한번 연락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미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현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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