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96시간 침대 결박…50대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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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96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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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가피한 의료 조치로 보기 어려워”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환자 B(79)씨를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가족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방이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환자 결박을 맡겼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1시간마다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거나 혈전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기간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손목이나 발목이 침대에 묶였다. 이와 별도로 28시간은 테이블과 침대 난간을 끈으로 고정해 움직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테이블 강박' 상태에 놓였다.
보호자가 없던 같은 달 5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는 39시간 연속으로 결박됐다. 이후 B씨는 10일 오전 전신 청색증과 의식 소실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폐색전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테이블 강박은 신체를 직접 묶는 방식이어서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테이블을 침상에 고정할 경우 환자가 몸을 일으키거나 뒤척이지 못해 신체를 직접 묶는 것과 같은 행동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이블 강박을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강박 시간만 96시간에 이른다"며 "이 같은 조치가 부득이하고 보편적인 의료 조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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