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확인 없이 계좌 3개…농협은행 과태료 25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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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고객 본인이 영업점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NH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실제 계좌 개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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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NH농협은행이 고객 본인이 영업점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대리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일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NH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한 고객의 배우자가 명의인을 대신해 영업점을 찾아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계좌 3건을 개설했다. 해당 거래는 같은 해 9월27일과 11월18일, 11월25일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배우자에게 실제 계좌 개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를 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대리 권한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개된 FIU의 제재 내용에는 배우자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했거나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배우자에게 실제 대리 권한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NH농협은행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와 관련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을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의 고객확인 절차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일부 영업점에서 사모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명확인의무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고객확인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인 만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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