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회 “성인물 합법화로 전쟁 자금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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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로 국방비 확보가 절실한 우크라이나에서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성인물 제작 및 유통 합법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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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심의 나서…윤리 문제로 진통 예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성인물 제작 및 유통 합법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폭 드론 약 3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크라이나 현행 형법(제301조)은 영리 목적의 음란물 제작 및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글로벌 구독형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등에서 소득을 올리는 자국 크리에이터들에게 과세를 요구하면서 법적 모순이 발생했다.
세무당국이 파악한 우크라이나인 7900여 명의 플랫폼 수입은 2023년 한 해에만 1억 3100만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들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음란물 제작 혐의가 드러나 경찰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유명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5년간 4000만 흐리우냐(약 90만 달러)의 세금을 냈음에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성인물 형사처벌 폐지 청원을 올렸고, 일주일 만에 2만 5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는 자발적 성인 간의 성인물 제작·유통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법안(No. 12191)을 심의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 간의 합의된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뇌물 수수 등 부패 창구로 악용되어 왔다”며 법안 통과 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청원 답변을 통해 해당 안건을 의회 논의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법안 개정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상징적·윤리적 반대 의견과의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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