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병기 “쿠팡식 조사 거부, 앞으론 고발하겠다”…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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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조사 거부 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쿠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불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고발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사 거부에 형벌 조항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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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조사 거부 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쿠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불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고발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조사 거부에 형벌 조항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쿠팡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한 과태료 처분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거부에는 형사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연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도 “기업이 조사를 거부해서 2억원 정도 (과태료를) 내고 (과징금) 몇천억원을 막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나”라며 “조사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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