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체중도 쓰는 위고비·마운자로… 오유경 식약처장 "오남용우려의약품 이달 지정" [인터뷰]

박경담 2026. 9. 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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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이달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오 처장은 "비만치료제는 비만일 때만 전문가 처방을 받아 용법에 맞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비만이 아닌 분들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남용 시 구토,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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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터뷰]
"미프진 도입, 실효성 있는 방안 고민"
"중국 김치, 해썹 인증 업체 제품 수입"
"신약 심사 단축, 가장 먼저 이용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이달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다. 비만을 완화하기 위해 복용해야 할 치료제가 다이어트 목적 등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 사이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청사에서 진행한 본보 인터뷰에서 "비만치료제를 이달 중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를 함유한 비만치료제(제품명 위고비·마운자로 등)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시를 개정하면 바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오 처장은 "비만치료제는 비만일 때만 전문가 처방을 받아 용법에 맞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비만이 아닌 분들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남용 시 구토,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고비, 마운자로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이 되면 용기, 포장재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조치다. 또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3일 치까지 살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적용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의료 취약지에서 비만치료제를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4년 5개월째 식약처를 이끌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 등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만이 아닌데 처방하는 병원도 있다.

"대국민 홍보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만큼 중요하다.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비만치료제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오남용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는 경우도 있는데 허가 제품인지 검증되지 않았고 위·변조 위험성도 있어 구매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미프진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법률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법제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 이를 참고해 총리 주재로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 수입품목허가 외에 안전한 사용법 등을 놓고 의료계, 종교계 의견도 고려해 여러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중국 '발암 배추'에 대한 국민 걱정이 크다.

중국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적신 배추를 유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3일부터 긴급하게 움직였다. 수입 신고된 배추 8건을 25일 새벽까지 시험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나오지 않았다. 유통 중인 배추도 확인했더니 불검출 판정이 났다. 참고로 현재 중국에서 국내에 수출하는 김치는 아무 곳에서나 만든 게 아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55개 중국 회사의 김치만 들어올 수 있다. 중국 출장소를 통해 이 업체들에 확인했더니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적발된 중국 캉바호현 배추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8월 31일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의 검사 현장을 살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신약 허가 240일 단축의 의미는.

"인력 확충을 통해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약 허가 서류는 한 제품당 아파트 10층 높이인 30만 장에 달한다. 240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300일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환자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라면 규제를 최근 풀었는데.

"중국 정부는 그동안 닭, 돼지 등 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한국 라면을 제한해왔다. 우리 라면은 고기맛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 고기 육수 맛, 진한 맛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20일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할 경우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국내 식품기업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3, 4개월 걸렸던 중국 내 공장 등록을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받아 한꺼번에 등록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더욱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외교다."

청주=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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