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확산법' 위반 韓기업 제재 7개월 만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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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다.
JS 리서치가 받았던 혐의가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알려졌던 점에서, 미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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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00752393khma.jpg)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행정부가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다.
미 국무부는 관보 사전공고문에서 한국 국적 기업인 JS 리서치와 그 승계기업, 하위조직 또는 자회사에 대해 부과했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7일 이뤄졌으며, 관보에는 오는 8일 정식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됐다. 당시 이 회사는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 5곳과 함께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과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확산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까지 포함해 확대 개정됐다.
당초 제재 기간은 2년이었는데, JS 리서치는 7개월여 만에 제재가 종료됐다. 미 국무부는 조기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JS 리서치가 받았던 혐의가 시리아와의 불법 거래 혐의로 알려졌던 점에서, 미 행정부가 시리아에 대한 제재 완화에 이어 지난달 24일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을 철회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JS 리서치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사전공고문 [미국 관보 사전공고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yonhap/20260907000752568ktfc.jpg)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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