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 거래없던 빌라 샀다가 취득세 8배 ‘날벼락’…사각지대 개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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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1주택자 A씨는 최근 영등포구 신길동의 전용면적 32㎡ 다세대주택을 6억원에 매수했다.
전용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60일 이내 임대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A씨 사례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내년에 구축 비아파트 특례 연장을 논의할 때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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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매매 이유로 구축 혜택 제외
취득세 660만→4984만원 껑충
행안부 “내년에 제도 개선 검토”
![서울 용산구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mk/20260906201501554cgmo.jpg)
하지만 영등포구청이 통보한 취득세는 4984만원이었다. 예상액의 7배가 넘는다. 30년 넘은 구축 빌라인데도 준공 이후 한 번도 매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 세법상 신축·구축 어느 쪽의 특례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형 비아파트 등록임대에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도입했다. 전용 60㎡ 이하에 취득가액이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60일 이내 임대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취득세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가 매겨진다. 기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가 중과배제 특례를 받지 못하면서 두 번째 주택에 8%의 세율을 적용받은 이유다.
문제는 신축과 구축에 서로 다른 특례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따르면 신축 비아파트가 특례를 받으려면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돼야 한다. 구축 비아파트는 일정 기간 내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가 처음 시행된 2024년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등 비아파트 거래와 임대시장이 크게 위축된 시기다. 정부도 비아파트 매입 수요와 등록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특례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신축 비아파트 매입 활성화와 구축 빌라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특례 기준도 나눠 설계했다”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신축 특례에 한해서만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제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A씨 사례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내년에 구축 비아파트 특례 연장을 논의할 때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제도의 취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인데 신축 등기 이후 손바뀜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상 빠른 보완이 필요하고 중과된 세액도 환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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