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10만 명 개인정보 유출 무단수집 노조위원장 등 6명 송치

이종근 기자 2026. 9. 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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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한 노조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은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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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경찰서 전경. <기호일보 DB>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한 노조원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은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씨가 10만여 명 임직원 명단 파일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노동 조합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 자료가 특정 부서 메신저 방에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사내 공지했다. 이어 같은달 16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무단 수집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로 임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인트라넷 ID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직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최 위원장을 확인해 입건했다.

다른 직원 4명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이들은 개인정보로 다른 직원 노조 가입 여부는 조회했으나 명단화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근 기자 dhy0119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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