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2% "일터 내 성범죄 신고 시 2차 피해 우려"

2026. 9.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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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면,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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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장 내 성범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면,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 등 순이었습니다.

2차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목격한 동료들의 신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을 당한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은 40.9%였습니다.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 사용자(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 경험자는 15.4%였으며,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3.9%에 달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응답은 59.2%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에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를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신고자를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하는 조직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가해자 징계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내 #성범죄 #2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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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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