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좌동철 기자 2026. 9.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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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고도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 완화 변경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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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
상업 최고 40층, 준주거 30층, 일반주거지역 25층 완화
압축도시 실현하고 건설경기 부양...건물 층수 높아져
제주시 연동 도심지역 전경.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

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

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160m) ▲준주거지역 최고 30층(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25층(75m)이다.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을 보면 상업지역 최고 고도(160m)는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169m)가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 노형오거리, 삼무공원, 도청 주변, 연동·노형 택지개발지구의 높이 규제가 크게 풀릴 예정이다. 이 지역은 상업과 1·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고도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 완화 변경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제주지역 고도지구는 280곳이며 주거·상업지역의 92%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상업지역 고도지구 전국 평균 비율 7.8%보다 월등히 높다.

제주시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76개 지구 27.059㎢(91.5%)가 해제된다.

서귀포시지역에는 총 176개 지구에 25.759㎢가 고도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150개 지구 23.899㎢(92.8%)가 해제된다.

고도 완화 변경안이 확정되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도지구가 해제(폐지)돼 건축물 층수가 높아진다.

당장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제원아파트(29층 추진)와 노형동 세기1차아파트(24층 확정)가 수혜를 받게 됐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공간 활성화를 위해 기준 높이(주거 45m·상업 55m)의 건축물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 높이(상업 160m·준주거 90m·주거 75m)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 경관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