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국회로 간 세제 개편안…비거주·임대업 추가 수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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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등은 정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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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완화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등은 정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국회에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안은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는 등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 됐지만 여당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정에 대한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세 장특공제의 경우 정부는 실거주 중심 재편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갔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안은 오는 2028년부터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확대해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장특공제의 경우 직장, 학업,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한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기간 공제 축소 속도 조절이나 일정 부분 공제 유지 등 추가적인 대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대로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는 단계적으로 줄어 2029년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세입자를 낀 상태거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당장 처분이 어려운 임대사업자까지 일률적으로 혜택을 끊는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임대 등록 말소일로부터 2년 안에 매도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거나, 자동말소 후에도 세입자 계약이 남아 매도가 어려운 경우 혜택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정부도 세제 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는) 큰 틀의 기조는 되도록 그대로 가면서도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는 갖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에 갔을 때 심의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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