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응급실 뺑뺑이 수용 거부 병원 행정 처분 정당”

대법원이 3년 전 10대 추락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에 내려진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라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응급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 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A병원에 내린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끝내 숨진 사태에서 시작됐다.
당시 119구급대는 대구 지역 주요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병원들은 "진료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A병원을 비롯한 4곳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수술로 여력이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병원 측이 주장한 '수용 불가'의 정당성이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은 "당일 외상 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에 투입돼 응급실 진료 여력이 없었다"는 병원 측 주장을 인정,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은 수술에 들어가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응급 처치가 가능했던 점, 대구 전역에서 2차 병원 수용이 어렵다는 구급대원의 상황 설명이 있었음에도 거절한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병원이 응급 환자 수용을 거절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구급대원으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특정 진료과목 진료가 어려워 선별적으로 수용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응급의료 의료진의 부족, 응급실 과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A병원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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