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개월 걸리던 사망자 확인… ‘신속차단 시스템’으로 하루로 단축

임희재 기자 2026. 9. 6.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에서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당일 행안부에서 받은 정보를 가공해 모든 금융사(4890개사)에 전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제공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에서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다. 사망 신고 기한과 정보 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사망자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당일 행안부에서 받은 정보를 가공해 모든 금융사(4890개사)에 전달한다. 이후 금융사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망자로 확인된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

유가족도 상속 절차를 거쳐야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유가족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