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나…예산 27% 줄여 5월에 95%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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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는 3년 새 약 40%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포상금 예산은 올해 오히려 27% 줄었다.
6월 말 지급이 필요한 포상금은 남은 예산의 약 4배에 달했다. 탈세 신고를 독려하면서 제보자에게 약속한 포상금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은 212억5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5억3000만원으로 57억2300만원, 26.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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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상금 예산 212.5억→155.3억원으로 감소
남은 예산 7억원인데 6월 말 지급 필요액은 27억원
“추가 재원 없으면 지급 지연·연내 미지급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탈세 제보는 3년 새 약 40%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포상금 예산은 올해 오히려 27% 줄었다. 삭감된 예산마저 5월 말 이미 95% 넘게 소진됐다.
6월 말 지급이 필요한 포상금은 남은 예산의 약 4배에 달했다. 탈세 신고를 독려하면서 제보자에게 약속한 포상금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린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7777건에서 2025년 2만4646건으로 6869건, 38.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만6756건이 접수됐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탈루세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최대 지급액은 40억원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으로 2024년 310건보다 6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액도 138억3900만원에서 208억7100만원으로 50.8% 늘었다. 탈세제보를 토대로 추징한 세액은 지난해 1조362억1300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추징세액의 2.0% 수준이다.
제보와 포상금 수요가 늘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예산은 212억5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5억3000만원으로 57억2300만원, 26.9% 감소했다.
예산 부족은 상반기에 이미 현실화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된 포상금은 148억2600만원으로 예산의 95.5%에 달했다. 남은 예산은 7억4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6월 말 기준 포상금 지급이 필요한 대상은 85건, 금액은 약 2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필요액이 남은 예산보다 약 20억원 많았다.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반기 포상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포상금 부족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메우는 일도 반복됐다. 2023년에는 당초 예산 150억4200만원에 다른 예산 25억1100만원을 끌어와 175억5300만원을 집행했다. 2024년에도 당초 예산은 120억3400만원이었지만 18억5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해 138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제도의 적용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다. 정부는 2018년 지급한도를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2021년에는 수시지급을 도입했고, 2024년에는 포상금 산정 대상에 가산세를 포함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제도를 확대하고 신고를 독려하면서 정작 포상금 예산을 수요보다 적게 편성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급한도 확대나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포상금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산 증액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보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도 보상은 다음 해로 미루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포상금은 법령이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안내기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법령상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최근 5년간 추징세액의 1.4~2.6%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탈루세액 추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재원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포상금 지급 지연은 물론 연내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급 지연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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