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이하 지자체 민자사업은 행안부 심사 제외해야”

최남영 기자 2026. 9. 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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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학회·지방공공투자협의회, 지난 4일 기획예산처 등과 민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민간투자학회와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는 지난 4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민간투자학회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방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복절차 통합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아울러 학교와 도서관 등 생활형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선 경제적 편익보다 사업계획 적정성에 비중을 둬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민간투자학회와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 그랑서울 타워2에서 ‘지방화 시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기획예산처·한국교통연구원·서울연구원과 부산연구원 등 지자체 소속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재홍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도로와 환경시설 등이 중심이었던 이전과 달리 지자체 추진 민자사업의 유형의 넓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요구를 바탕으로 생활형 SOC와 복합청사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경제성 부족 등 각종 난제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민자방식 적용을 검토했던 사업들을 정작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파악해 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민자사업들의 빠른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 ▲경제성 판단 가치 조정 ▲수행능력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절차 간소화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투자심사 면제 또는 타당성조사 면제다. 현재 총시업비 2000억원 미만의 지자체 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와 별도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주 연구위원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보니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소요와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수행하는 2000억원 이하 민자사업에 대해선 중앙투자심사 면제 또는 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복합청사와 생활형 SOC 등은 종합평가(AHP) 시 경제성 분석에 대한 판단 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연구위원은 “행정청사와 생활형 SOC 등은 경제적 편익에 대한 학술연구가 부족해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실제 편익보다 낮게 나오는 편”이라며 “때문에 B/C 결과보다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중점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연구위원은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자사업에 대해선 경제성 분석을 생략하는 것도 민간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하 사업은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자사업에도 이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건의사항을 발표한 주 연구위원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은 주무관청이 대상 부지부지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지침에 따른 우대점수와 별도로 지자체가 제안자의 정책 기여도와 노력 여부 등을 바탕으로 추가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