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직원 車 할인 30% 포기 못해”…20% 수정안 결국 무산

유민환 기자 2026. 9. 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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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최대 30%에 달하는 직원 차량 할인율을 20%로 수정하려던 계획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최근 노사 임금 협상 일괄 제시안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온 직원 차량 할인율을 전 직원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기존 최대 30%였던 장기근속자 할인율을 20%로 낮추고 15년차 이하의 직원들의 할인율을 20%로 끌어올려 전 직원을 20%로 통일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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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속연수별 10~30% 할인율
세법 개정에 20% 초과분 세금 발생
노조 “회사 측이 세금 대신 내달라” 요구
회사 “20% 통일 후 포인트 보전” 역제안
노조 “장기근속 유인 약화한다”며 거부
5월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최대 30%에 달하는 직원 차량 할인율을 20%로 수정하려던 계획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는 최근 노사 임금 협상 일괄 제시안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온 직원 차량 할인율을 전 직원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직원 차량 할인율은 근속연수 5년 미만 10%부터 26년 이상 30%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사측은 이를 20%로 통일하되, 기존보다 혜택이 줄어드는 장기근속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이번 개편 시도의 배경에는 세법 개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직원 할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처음 명문화했다.

회사가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매기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5000만 원인 차량을 30% 할인(1500만 원)받아 구매할 경우 1000만 원(20%)까지는 비과세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전까지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생긴 것이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전경. 뉴스1

사측의 제안은 사실 노조 측이 먼저 기존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회사에 세금 보전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노조는 할인율 20%를 초과해 발생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했다.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고, 할인율 체계 자체를 손보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이것이 기존 최대 30%였던 장기근속자 할인율을 20%로 낮추고 15년차 이하의 직원들의 할인율을 20%로 끌어올려 전 직원을 20%로 통일하는 안이다.

할인율이 깎이는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 구간별로 부과받은 세금에 준하는 복지포인트를 보충 지급한다.

할인율을 아예 비과세 한도(20%) 안으로 맞추면 세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합법적 절세 방안이 마련된다는 게 사측의 논리였다.

15년차 이하의 젊은 노조원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차량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의미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전경. 뉴스1

하지만 노조 측이 “장기 근속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노조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보상해온 기존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포인트는 차량 구매 시 즉시 체감되는 할인 혜택에 비해 효용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젊은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할인율 인상보다 오히려 향후 장기근속 시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데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을 계기로 묵혔던 직원 차량 할인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촉발됐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관련 사안은 상당 기간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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