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외연수 마치자 퇴직…외교부 공무원 4명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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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매년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이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를 반환한 외무공무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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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복귀 한 달도 안 돼 사직…1명은 종료 다음 날 공직 떠나
연수 기회·전문 인력까지 손실…선발 단계 복무 의지 검증 필요

외교부가 매년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수 후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4명에게 3억 3410만 원을 환수했지만 다른 직원의 연수 기회가 사라지고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까지 이탈했다는 점에서 비용 회수만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이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를 반환한 외무공무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각국에 매년 직원 35명 가량을 연수 보낸다.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데 연간 43-47억 원이 투입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 남은 복무 기간에 비례해 지급받은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
퇴직자 4명 가운데 2명은 연수를 마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직을 떠났다. A 외무공무원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한 뒤 종료 다음 날 퇴직했다. 이행하지 않은 의무복무 기간은 46개월이며 환수액은 1억 8440만 원이다.
국장급 B 씨도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하고 복귀한 지 26일 만에 의원면직됐다. 남은 의무복무 기간은 24개월로 외교부는 연수비 9399만 원을 돌려받았다.
C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에서 연수한 뒤 복귀해 근무했지만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고 2024년 퇴직했다. 이에 따라 2739만 원이 환수됐다. D 씨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한 뒤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올해 1월 공직을 떠나 2832만 원을 반환했다.
규정에 따른 환수가 이뤄졌더라도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다른 직원의 기회와 전문 인력의 조기 이탈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환수액을 넘어선다. 연수 종료 직후 퇴직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복무 의지를 검증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다.
이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보냈지만 개인 경력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선발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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