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탱크에 경유 넣은 주유소 직원…부산서 차량 180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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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피해 차주들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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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차량 18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차주들이 적게는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던 중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주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날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피해 차주들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 가량이며 주유소 측은 피해 차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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