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받고 군 장교·탈북민 정보 넘긴 40대 가상자산업자...징역 5년

이나경 기자 2026. 9.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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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동일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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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통해 6억6천만원 가상화폐 수수…흥신소까지 동원해 현역 장교 미행
“국가 기밀 탐지·수집 인정…범행 부인하며 변명 일관, 죄질 매우 무겁다”
법원.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反北) 성향 탈북민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받았다.

A씨는 이후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대북전단 살포 행사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수집 대상은 현역 군인으로도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장교 7명의 신상정보와 함께 추가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는 해당 장교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등을 파악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그해 8∼9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집한 탈북민 관련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위해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지령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동일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았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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