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성병에 온몸 문신"…국제결혼 90일 만에 사망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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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가족을 만들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했던 50대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사망했다.
제보자는 A 씨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A 씨가 오랫동안 국제결혼을 원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린 베트남 여성의 사진만 받아본 결혼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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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평생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가족을 만들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했던 50대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사망했다. 숨진 남성의 20년 지기 지인은 생전 아내의 폭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후 지난해 사망한 5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A 씨와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A 씨가 오랫동안 국제결혼을 원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본격적으로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 씨가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해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어린 베트남 여성의 사진만 받아본 결혼을 결정했다.
A 씨는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날 여성과 만난 뒤 현지에서 전통 혼례를 올렸다. 결혼식 당시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잇따랐다.
그는 A 씨가 결혼 첫날밤 아내의 몸 곳곳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A 씨는 "개성일 뿐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특히 비자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아내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이때도 제보자는 A 씨에게 결혼을 하지 말기를 권했지만, 이미 결혼 준비에 상당한 돈과 시간을 들인 A 씨는 결국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내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신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베트남 아내는 남편과 방을 따로 사용하려 했고 베트남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며 새벽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 날도 많았다. A 씨는 거의 매일 제보자를 찾아와 부부 문제를 털어놓으며 고민했다.
아내가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A 씨는 아내에게 1년만 함께 살아달라고 설득했고 아내 역시 이를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A 씨의 얼굴 곳곳에 멍과 상처가 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A 씨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얼굴을 가격해 놀라 대응했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아내는 쉼터로 이동했다. 아내가 떠난 뒤 극심한 절망에 빠진 A 씨는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90일 만이었다.
A 씨가 숨진 뒤 집을 정리하던 제보자는 고인이 남긴 유서도 발견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아내한테 너무 많이 맞았다. 숨쉬기가 매우 힘들다",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다쳤는데 경찰은 쌍방이라고 아내만 쉼터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A 씨는 "아내에게 무릎으로 가격당해 앞니 3개가 부러졌다", "조폭 마누라다. 무서운 여자다"라고 적었다.
제보자는 여성이 변호사를 통해 A 씨의 재산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면서 개인택시를 이미 처분했고 살던 집 역시 본인 소유가 아니었다.
현재 제보자는 유서 등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론화를 시키는 것까지가 저의 일"이라며 A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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