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근로자 경력·근로조건 정보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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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에 실제 근로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공받는 정보가 국적·나이·한국어능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을 갖췄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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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직업훈련이력’ 명시 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ned/20260905111209053mhxv.jpg)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경력과 직업훈련 이력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에 실제 근로조건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제공받는 정보가 국적·나이·한국어능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험이나 기능을 갖췄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입국 전에 실제 작업내용이나 근로장소, 숙소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워 입국 후 예상했던 근로환경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에 활용하는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을 명시하고,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구인조건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업무와 외국인근로자 간 불일치로 인한 채용 실패와 조기 이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사업주는 필요한 경험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제대로 뽑고, 외국인근로자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력 공백과 조기 이탈을 줄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허가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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