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음원 정산금 소송’ 또 승소…6억9천만원 배상 판결

서다희 기자 2026. 9. 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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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발생한 음원·음반 관련 매출을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승기는 지난 2월 소송을 내면서 2022년 12월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후크 측에 음원과 음반에서 발생한 수입이 들어온 만큼 자신에게도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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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도 정산 의무 있어” 원고 일부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계약 종료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벌인 정산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승기가 요구한 약 8억3천만원 가운데 6억9천만원가량을 후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발생한 음원·음반 관련 매출을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승기는 지난 2월 소송을 내면서 2022년 12월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후크 측에 음원과 음반에서 발생한 수입이 들어온 만큼 자신에게도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크 측은 계약이 이미 끝난 이후의 수익인 만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정산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폈다.

양측이 맺었던 전속계약에는 계약이 종료된 뒤 매출이 발생하면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크 측의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소속사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계약이 끝나게 된 책임 역시 후크 측에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관련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데다, 이승기가 관련 자료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산 비율에서는 이승기 측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승기 측은 당초 계약 만료 시점이었던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에는 70%, 이후 매출에는 50%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에는 통상 계약 기간보다 낮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승기와 후크 사이의 정산 갈등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수익을 정산받은 적이 없다며 같은 해 11월 후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관련 내역을 요구했다.

이후 후크 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약 54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뒤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 측도 반소로 맞섰다.

해당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 법원이 후크 측에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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