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혈세 들여 유학 보냈더니 딴길로…'모럴해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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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유학을 다녀온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시 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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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비 유학을 다녀온 외교관들이 복귀 후 최소한의 의무 복무도 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사례는 4건이었다.
국장급 A씨는 2024년 12월 7일∼2025년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해외연수를 한 뒤 그해 12월 31일자로 의원면직이 됐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복무 기간은 해외연수 기간의 2배이며,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시 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정부에 9천399만원을 반납했다.
또 다른 외무공무원 B씨는 2023년 6월 19일∼2025년 5월 25일 미국과 영국에서 연수를 한 뒤 바로 이튿날인 2025년 5월 26일 공무원 옷을 벗었다. 이에 따라 1억8천440만원을 돌려줬다.
이밖에 C씨는 2016∼2019년 3년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과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뒤 복귀해 근무하다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2024년 퇴직, 2천739만원이 환수됐다.
D씨는 2020∼202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퇴사해 정부에 2천832만원을 반환했다.
국고 환수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른 인재에게 돌아갈 해외연수 기회가 소실된 데다 훈련된 직업외교관이 사라지는 공백을 고려하면 손실은 단순히 숫자로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 국가들 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도 30여명을 신규로 파견해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다.
![외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yonhap/20260905091552536jskk.jpg)
이들에게 지급되는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 관련 예산은 연간 40억원대에 달한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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