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국정원 댓글 실형… ‘법 질서 보호’에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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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사진·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6년 9월 14일 실시된다. '대법관의 자격'을 따질 때 우선 순위는 후보자가 법리에 충실하게, 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판결해 왔느냐에 둘 수밖에 없다.
김성수 후보자는 2025년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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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적 중립엔 단호
선거·행정 관련 사건에서는
공공 복리 고려해 균형 맞춰

김성수(사진·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6년 9월 14일 실시된다. '대법관의 자격'을 따질 때 우선 순위는 후보자가 법리에 충실하게, 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판결해 왔느냐에 둘 수밖에 없다. 법률신문이 김 후보자가 그간 내놓은 판결들을 살펴봤다.
김성수 후보자는 2025년 서울고법에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한 사람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들을 파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서울고법 2025년 12월 24일 선고, 2025노2439 판결)이다.
김 후보자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피고인 36명 가운데 29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위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사건(서울고법 2015년 2월 9일 선고, 2014노2820 판결)이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본 두 판결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엄정한 처벌에 해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방치 책임 물어
김 후보자는 2015년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재판장은 김상환 현 헌법재판소장이다. 이 사건은 조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서울고법 2015년 9월 4일 선고, 2015노1385 판결). 김 후보자 재판부는 당선무효형(벌금 500만 원)이던 1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상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쉽게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구체적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인정 범위를 축소 해석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이던 2010년에는 제주4·3 희생자 유족이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비판하는 강연 내용을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쟁점은 희생자들을 폭동 가담자로 표현한 점과 피해자 이름은 특정되지 않았던 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을 접하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했다(제주지법 2010년 4월 8일 선고, 2008가합1800·2009가합2718 판결).
김 후보자는 2008년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유통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다룬 사건의 항소심 주심이었다. 쟁점은 포털이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방치해 이용자들이 접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봤고, 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확정했다(서울고법 2008년 7월 2일 선고, 2007나60990 판결).
성범죄엔 무관용
김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했다. 2021년 수원고법 재판장 때 피해자의 신체 장면을 캡처한 피고인이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전송하지는 않은 채 협박한 행위가 문제 됐다. 김 후보자는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돼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수원고법 2021년 8월 18일 선고, 2021노296 판결).
김 후보자는 2026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 조직 '자경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조직적인 범행 구조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정, 대규모로 반복된 디지털 성범죄의 책임이 있다"며 범죄 총책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2026년 4월 29일 선고, 2025노3541 판결).
절차 철저히 따지되 현실은 고려
김 후보자는 선거·행정 사건에서는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면서도, 선거나 처분을 무효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와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균형을 맞췄다.
1998년 광주지법 배석판사로 관여한 조합장 선거 사건에서는 선거 공고 이후 규약을 개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 선거인 자격을 달리 정한 것이 문제 됐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광주지법 1998년 6월 26일 선고, 97가합9569 판결).
2010년 제주지법 재판장 시절 맡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사건에서는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제주지법 2010년 9월 30일 선고, 2010가합428 판결).

함께 일하고 싶은 소탈한 판사
非 서울대·판사경력 대부분 재판
'처남 아파트' 논란 청문회 쟁점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후보자를 '함께 일하고 싶은 판사'라고 말하는 후배들이 적지 않다. 한 판사는 "후배 말에 귀 기울이고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배"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현직 판사는 "회식 때 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준다든지, 소탈하고 세심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 인성고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출발한 뒤 28년 법관 생활의 대부분을 재판부에서 보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경험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의 재산으로 총 5억8,000만 원가량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채무를 제외하면 1억7,464만 원이다.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반전세를 놓은 것인데, 야당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것은 증여세 탈루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세법상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민아 기자 hma@lawtimes.co.kr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